지난 2014년 양산시장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를 결정하는 공천 여론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동연 양산시장의 아들 나모(32) 씨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5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나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허위응답의 횟수가 무려 11회에 이르고 선거의 공정성을 헤치는 범죄로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나 씨는 지난 2014년 5월 23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걸려온 여론조사 전화를 여러 번 받아 '나 후보 지지'로 응답한 혐의(업무방해죄)를 받고 지난해 울산지검에 송치됐다.
당시 나 시장과 함께 경선에 나섰던 조문관 후보는 100% 여론조사로 진행되는 공천에서 나 시장의 아들이 근무하는 회사에 걸려온 여론조사 전화 16통 중 11통의 응답자가 동일인이라고 지난 2014년 말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 씨는 나 시장의 딸도 여론조사에 2번 응답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모두 '판정 불가'로 통보했다.
나 씨는 경찰에서 "3~4통의 전화를 받아 응답한 것은 사실이지만, 11통 모두를 받지 않았다"며 일부에 대해서만 범행을 시인했다.
나 씨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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