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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개입 '나동연 양산시장 아들' 징역 8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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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개입 '나동연 양산시장 아들' 징역 8개월 구형

여론조사 100% 공천서 허위응답 횟수 11회 "공정성 해치는 범죄 엄벌"

지난 2014년 양산시장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를 결정하는 공천 여론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동연 양산시장의 아들 나모(32) 씨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5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나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허위응답의 횟수가 무려 11회에 이르고 선거의 공정성을 헤치는 범죄로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나 씨는 지난 2014년 5월 23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걸려온 여론조사 전화를 여러 번 받아 '나 후보 지지'로 응답한 혐의(업무방해죄)를 받고 지난해 울산지검에 송치됐다.

당시 나 시장과 함께 경선에 나섰던 조문관 후보는 100% 여론조사로 진행되는 공천에서 나 시장의 아들이 근무하는 회사에 걸려온 여론조사 전화 16통 중 11통의 응답자가 동일인이라고 지난 2014년 말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 씨는 나 시장의 딸도 여론조사에 2번 응답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모두 '판정 불가'로 통보했다.

나 씨는 경찰에서 "3~4통의 전화를 받아 응답한 것은 사실이지만, 11통 모두를 받지 않았다"며 일부에 대해서만 범행을 시인했다.

나 씨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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