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에서 작업을 하던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작업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8일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모(41)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서 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 씨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불면증에 시달리던 중 술을 마셔 만취 상태였던 점과 정신감정에서 알코올 장애 진단이 나온 점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서 씨는 눈을 감은 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목이 메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 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8시쯤 양산시 덕계동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12층 외벽에서 작업을 하던 B모(46) 씨와 연결돼 있던 밧줄을 칼로 잘라 B 씨를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발생한 후 숨진 B 씨가 아내와 5남매, 칠순 노모 등 일곱 식구 생계를 책임져 왔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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