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먹거리 취급업소에 대한 특별수사를 실시한 결과 14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먹거리 취급업소에 대한 특별수사를 실시한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소 14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김장재료인 고춧가루를 속여 팔거나 연말연시 각종모임을 앞두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에 맞춰 실시됐다.
적발된 업소들을 유형별로보면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3개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한 행위(5개소),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한 행위(4개소) 등이다.
이들 업소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메뉴판에는 한우라고 표시하고 실제로는 한우와 미국산 쇠고리를 섞어 판매, 식품의 입·출고나 사용 등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설 연휴기간까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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