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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필로티 건물 내진설계 확인 의무화

착공 전 건축심의 절차 반드시 진행, 기존 주택 내진보강 사업 추진

포항 지진의 여파로 필로티 구조 건물의 취약점이 드러나자 부산시는 해당 구조 건물에 대한 건축심의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지침을 건축사협회 및 자치구·군에 통보하고 건축허가에 적용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경주에 이어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부산도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진 대비 주택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지난 15일 오후 2시 29분쯤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에 포항시의 한 건물 1층 기둥이 부서져 있다. ⓒ독자제공

필로티 구조는 1층에 벽 대신 기둥만 세워 건물을 띄우는 건축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벽이 없기 때문에 건물의 하중을 분산시키지 못하고 상하진동, 좌우진동이 발생하는 지진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에 의한 내진설계 여부 확인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공사착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부산시는 지진 대비 주택안전 대응대책으로 기존 주택에 대한 내진보강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실태조사 및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시도 지진에 대해 안심을 할 수 없는 만큼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으로 위험에 대비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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