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낚싯배를 들이받아 13명의 사망자를 낸 급유선 선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선장은 해경 조사에서 "(낚싯배가) 피해 갈 줄 알았다"고 과실을 인정했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4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 선창1호(9.77t급)를 들이받아 13명의 사망자를 낸 급유선 명진15호(336t급) 선장 전모 씨가 해경 조사에서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를 토대로 사고 당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통제하는 선장이 충돌을 막기 위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선장 전 씨와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된 갑판원 김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통상 급유선은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선장과 갑판원 등이 2인 1조로 당직 근무를 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 당직자가 전방에서 위급 상황을 포착하면 선장에게 알리는 식이다.
해경은 갑판원인 김 씨가 조타실을 비운 사이 선장 혼자 조타기를 잡고 급유선을 운항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이날 한국선급과 함께 인천 해경전용부두에 입항한 선창1호 선내에서 현장감식에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급유선 선장인 전 씨가 사고 당시 과속을 했는지도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실종자를 찾기 위해 밤샘 수색작업을 벌렸지만 실종자 2명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해경은 사고 해점을 중심으로 9개 섹터로 구분하여 함정 67척, 항공기 15대, 잠수요원 82명을 동원하여 수색작업을 하고 있으며 육상은 경찰 740명, 소방 330명, 육군 130명, 영흥면사무소 120명 등 총 1380명이 인근 도서지역 해안가를 포함하여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인근 양식장 그물에 실종자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어 어민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