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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새마을의 내홍,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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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의령군 새마을의 내홍,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나

군민들, 제발 그만 싸워라! 잘잘못 그만 따지고 화합해야!

 회장들의 임기를 불과 3개월 여 앞둔 시점에 재 점화 된 의령군새마을지회(이하 지회)와 의령읍협의회(이하 협의회)·부녀회 간의 내부 충돌이 마치 죽음을 향해 달리는 치킨게임을 연상케 한다. 치킨게임이란 누가 먼저 피하거나 양보하지 않으면 정면충돌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동차 게임을 비유하는 말이다.

지회는 의령읍 부녀회에 내린 단체제명 결정은 법적인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조치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관련 거듭된 인터뷰 요청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회의 결정에 불응한 협의회와 의령읍부녀회(이하 부녀회)는 무효 소송을 위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고 승소할 경우 지회를 ‘서면에 의한 명예훼손’, ‘위계질서에 의한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벼르고 있다.

지회 측은 대부분 관례대로 적용해 왔고 이번 역시 관례에 따라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협의회나 부녀회에서는 관례 적용은 반대 의견이 없을 경우에나 가능하고 사건으로 진행된 경우는 정관에 따른 처리가 옳다는 주장을 펼치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을 펼치고 있다.

불화의 단초를 제공했던 각 단체 회장의 잔여 임기가 고작 3개월 남았다. 이 기간만 인내했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많은 군민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해할 수 없는 집안싸움의 속내를 들여다보았다.

◇극단의 단체제명 조치 후 사라진 회원의 구제
지난 9월 경 지회는 새마을운동 중앙회 정관 제10조(회원단체 등의 제명)를 적용, 지회에 비협조적인 의령읍 새마을부녀회를 단체 제명한다는 공문을 관련 단체에 발송했다. 연이어 지회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로 서명날인 한 14명의 부녀회원에 한하여 구제를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명단과 함께 재 발송했다.

협의회 측 관계자는 “지회의 L 모 이사와 대화 중 서명 날인한 14명의 명단을 봤었다는 내용을 확인한 후 진상을 파악한 결과, 일부 부녀회원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은 서명 날인한 적이 없다는 증언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에서 조작을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경우도 있었는데 2008년의 의령읍회장 제명과 관련된 서류에서도 ‘박 씨의 이름이 적힌 칸에 강 씨의 서명이 확인’되는 등의 엉터리 서류를 확인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 측에 따르면 서명했다는 부녀회원은 2~3명에 불과하며 그중에는 회원자격이 없는 전직 부녀회원의 서명 날인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날조된 서류를 통해 단체제명이라는 결정을 내린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며 지회의 상습적인 행태라며 적시했다. 또 “이미 단체가 제명된 마당에 누구를 구제하겠다는 것이냐”라며 지회의 행위에는 기준도 명분도 없는 것이 아니냐며 반문했다.

◇명분 없는 구차한 변명
이와 관련하여 협의회가 타인의 서명날인을 도용한 죄명으로 지회를 ‘사인위조부정사용’으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되자 지회 관계자는 “뭔가 오해가 있었다. 애초에 서명날인 한 명단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협조할 것 같은 사람의 명단을 작성한 것일 뿐”이라는 진술을 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협의회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들은 지회가 사인위조부정사용의 죄목을 원천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회의 진술을 통해 애초에 없었던 서명 날인을 핑계 삼아 단체제명의 명분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며 무고죄로 협회를 맞받아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억울한 눈물과 빼앗긴 상, 자격 미달자의 엉뚱한 수상?
협의회에서 회장을 역임했던 K 모 씨는 “지회가 뚜렷한 죄명도 명분도 없이 결정한 단체제명은 애초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K 씨는 이전에도 지회가 어처구니없게도 억지 회칙을 적용한 경우가 있었는데, K 씨 자신과 34년 봉사한 부녀회장을 불과 임기 몇 개월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제명한 경우라고 말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연세 지긋한 노인네가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지회는 지금이라도 무작정 아무 회칙이나 갖다 붙이면 된다는 식의 구태의연한 발상을 버려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8년 12월 20일, 은퇴를 불과 10여 일 앞 둔 시점에 P 회장의 제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K 씨에 따르면 “P 회장은 무려 34년을 새마을회원으로서 봉사활동에만 전념했었다. 명예로운 은퇴는커녕 뚜렷한 잘못 없이 제명을 통보받자 황당함에 눈물까지 흘리며 억울함을 하소연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라고 회상했다. “이와는 달리 제명을 실행한 당시 지회장과 군회장(현 지회장)은 해마다 개최하는 연말대회에서 대통령훈장까지 수상했다. 특히 군 회장이 받은 훈장은 협동상이었다” “관례적이지만 2년 이상 근속 시 군수상, 5년이면 도지사 상, 7년이면 장관상, 10년이면 국무총리상 그리고 15년 이상을 근속하며 봉사해야 대통령훈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들의 근속연수는 한참 부족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주객전도
협의회 관계자는 지회 본연의 의무는 각 협의회나 부녀회의 사무나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이다. 예를 들자면 농공단지협의회가 각 공장의 업무를 지원하며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협조하는 경우와 비슷하다. 지회는 마을에서 협의회장과 부녀회장을 선출하면 이들의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례로 현 군 회장인 P 씨는 전임 지회장이었던 C 씨에게 지회장과 군 회장은 동급이므로 지회장이 군 회장에게 지시를 내릴 수 없으며 지회장의 수하에는 사무국장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쳤었다. 이일로 결국 지회장이 사임하는 결과를 초래했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주장했던 P 씨 자신은 군 회장이 되자 부녀회장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단체제명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내린 것이다. 후안무치한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대표적인 예로 남을 것이다.

◇유령단체 논란
새마을중앙회의 정관 ‘제3장 회원 및 회원단체의 조직’ 자격에는 ‘중앙회는 시·군·구에 설립된 법인인 새마을회를 회원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확인 할 수 있다. 또 10장에도 지부 및 지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법인이라는 조건을 강조한 대목이다. 이러한 조항에 따르자면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의령군 지회는 중앙회의 회원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현재 의령군지회는 중앙이나 도지회의 지원금을 받지 못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 정식 단체라면 지원을 받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 협의회 측의 주장이다.

협의회관계자는 지회와는 달리 협의회와 부녀회는 중앙회의 정상적인 회원단체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지회가 적용한 중앙회 회칙 제10조(회원단체 등의 제명)의 적용은 정상적이지 못한 것이며 지회가 주장하는 대로 중앙회의 회칙을 소급 적용했다는 것도 회원의 자격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중앙회의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이사회의 결정도 권한 밖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한 강력대응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질의하는 공문을 이번 사태의 초기에 중앙회로 발송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선거를 위한 사전포석?
2018년에는 도회장, 지회장, 군회장, 읍면회장 선거 등 모든 새마을 관련 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진다. 이미 하마평에 오르내리며 회자되는 인물들이 있다.

일부 군민들은 이들 회장의 임기가 불과 3개월 여 남은 시점에서 잠잠했던 내홍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내년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들의 치부까지 드러내면서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어쩌면 선거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협동, 자조, 단결이라는 새마을의 3대 원칙을 스스로 무시한다며 새마을을 향한 비난의 손가락질이 쇄도하고 있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는다. 새마을의 정화차원에서 불화의 단초를 제공한 인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격심사가 필요해 보인다. 회원 등의 단체제명이 나열되어 있는 중앙회 정관 제10조 3장에는 “중앙회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는 제명할 수 있다는 회칙이 또렷하게 명시되어 있다. 임기 10여일 남은 부녀회장을 제명한 것으로 볼 때 그들에게 잔여임기는 무의미하며 봉사자로서의 순수성도 잃었다.

◇탁상행정으로 지원된 국비·군비 회수해야 적폐 청산은 ‘새마을’부터…
합천군 새마을지회도 의령군과 마찬가지인 비 법인으로 확인됐다. 중앙회의 소속 단체가 아니었다. 따라서 합천군에서는 지원되는 대부분의 금액을 새마을의 정식 단체인 각 협의회나 부녀회에 직접 전달하고 있다.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관련한 문의에서 의령군은 관련 법규를 철저히 따져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새마을의 정관은 1980년에 제정됐다. 30년이 훨씬 지났다. 그동안 17번의 개정이 있었지만 세월의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보인다. 새마을의 이념에도 피력되어 있듯이 ‘새마을’이란 자신이 몸담고 있는 마을(공동체)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바꾼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의령군새마을의 경우 위험한 치킨게임에만 몰두하며 제정신을 잃어가고 있다. 봉사는커녕 적폐의 온상이라는 비난에도 상관하지 않는다. 여기에다 중앙회는 강 건너 불구경 중이다. 이들을 바라보는 군민의 피곤함이 적지 않은 이유들이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식물 단체에 안락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군민들의 볼멘소리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잘못된 지원이 드러난다면 철저히 소급 적용하여 회수해야 한다. 원칙은 상식을 고수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행정은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모습으로 새마을의 내홍을 가속시켜서는 안 된다. 의령군의 새마을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이유 중의 하나가 그들의 안일함 때문임을 직시해야 한다. 엄밀히 따지자면 관련 법규를 철저하게 챙기지 않아 엉뚱한 곳에 국비를 소진했던 공무원에게는 응당한 처분이 뒤따라야 마땅하다.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 정식 회원단체가 아닌, 그래서 중앙회나 도지부의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의령군 지회에 어떤 근거로 국비가 지원된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소명을 밝혀 의령군 새마을 사태를 진화하는 것이 그들의 숙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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