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수십억 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장 3명의 희비가 엇갈렸다.
17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세 사람에 대해 전날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세 사람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매달 5000만 원에서 1억 원, 총 40억여 원을 당시 청와대에 상납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으로서 이때부터 상납을 시작했으며, 현대기아차 등을 압박해 관제시위 단체에 금전적 이익 26억여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기 전 원장의 경우 기존 월 5천만 원이던 상납액을 두 배 수준인 월 1억 원으로 올린 혐의가 있다.
이병호 전 원장은 긴 재임 기간 탓에 상납액이 25억 원대로 가장 많으며, '진박 후보' 경선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청와대에 건넨 혐의도 있다.
전원 구속을 목표로 했던 검찰은 일단 법원의 구체적인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납금'의 최종 귀속자로 의심받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도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
이병호 전 원장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납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세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와는 상관 없이 박 전 대통령 직접 수사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로 찾아가 특활비를 받은 이유와 용처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남 전 원장은 이병호 전 원장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는 부인했다. 남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전날 영장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누가 달라고 하니까 특활비를 준거지 먼저 상납을 한 게 아니"라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한 적은 없"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활비를 요구한 사람은 안봉근 전 비서관라는 취지로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