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지방세를 1년간 1000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상습체납자 신규 명단이 공개됐다.
부산시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432명의 명단을 15일부터 각 시‧구‧군 누리집에 신규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울산시도 고액‧상습 체납자 18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해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전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위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가 있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부산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으로는 대상자 총 432명 중 법인은 128개 업체가 63억800만 원, 개인은 304명이 128억4100만 원을 체납했다.
특히 부산시 체납자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건설업체 (주)창한개발이 4억6500만 원을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숙박업을 하는 김재용 씨가 4억8300만 원을 체납했다.
울산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보면 대상자 총 188명 중 법인은 52개 업체가 24억 원, 개인은 136명이 58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체납자의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146명(77.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16명(개인 11명, 법인 5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부산시와 울산시는 고액‧상습체납자들에게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과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모든 대책을 마련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