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이 내용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었고 최근 일자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새정부 ‘일자리 로드맵’에도 명시되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앞의 3차례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ILO는 국제 노사정 기구이기에, 정부와 노동계급, 그리고 자본가들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놓여 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① 98살 먹은 ILO, 100살이 된 러시아 혁명, ②노조할 권리는 누가 쥐어주는 게 아닙니다, ③ 비정규직 노조 할 권리, ILO 협약에 다 들어있다)
우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정 교섭과 대화의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5대 요구’에 ILO 협약 비준을 포함시켰다. 특히, 민주노총의 5대 요구의 맨 앞에는 노조법 2조 개정, 즉 특수고용 노동기본권과 원청 사용자책임을 내걸었다. 지난번 글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내용은 ILO 협약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자본가단체들은 협약 비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협약과 충돌하는 국내법 다수가 있다는 이유로 법 개정 논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적폐가 쌓여 있는 한국 노동법 아니던가. 법 개정 논의부터 하고 나중에 협약을 비준하자는 얘기는, 사실상 ILO 협약을 비준하지 말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문재인 정부, 협약 비준보다 노사정위 우선
그렇다면 정부의 태도는 어떠할까? 문재인 정부는 ILO 협약 비준 그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협약 비준을 고리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실현시키는데 훨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노총조차 이탈해 의미를 상실한 노사정위원회를 되살리고, 핵심적으로 여기에 민주노총을 끌어들여 묶어두려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9월 초에 한국을 방문한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의 행보를 보더라도 명확하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의지를 확인했음을, SNS를 통해 공개했다. (무슨 이유인지 청와대만은 그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고선 돌연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는데 “2년 전에 중단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원을 촉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사실 양 노총이 노사정위 허구성을 폭로하며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ILO 사무총장의 주장은 양 노총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ILO의 본질과 실체가 국제 ‘노사정’ 기구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노조할 권리' 보장 약속한 문재인 정부, 노사정위로 돌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한국형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를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당선 이후 문성현 전 금속연맹 위원장을 노사정위원장에 임명하면서 사실상 노사정위원회를 사회적 대화기구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가이 라이더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원 촉구’는 민주노총에게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종용하는 요구에 다름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기본 계획은 2019년 경에 ILO 협약을 비준한다는 것이다. 2019년은 ILO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100주년은 ‘숫자의 정치학’일 뿐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 2년 동안 ILO 핵심 협약 비준을 비롯한 국제노동기준을 미끼로 던지며 노사정위원회와 사회적 대화에 민주노총을 끌어들이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노동기본권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자.”
문재인 정부가 처음 한 얘기가 아니다. 정리해고와 변형근로시간제, 무노동무임금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날치기 통과시켰던 김영삼 정부가 ‘신노사관계 구상’을 선언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국제노동기준에 미달하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국제노동기준, 아니 그 이상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라면 얼마든지 노사정위나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노사정위 또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하도록 하고, 우선 문재인 정부가 국제노동기준이라도 지키려 하는지부터 살펴보겠다. <인사이드 경제>가 보기에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요란하게 치장은 잘되어 있지만 국제기준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 10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의결된 '일자리 로드맵'을 보면 이러한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우선 노조 할 권리에 해당하는 법·제도 개선 과제와 ILO 협약 비준 문제가 왜 ‘일자리’ 로드맵에 포함되었는지부터 이해하기가 힘들다. 노동기본권과 일자리 문제를 뒤섞는 접근 태도부터 문제가 심각하다.
아울러 ‘일자리 로드맵’에 포함된 비정규직 노조 할 권리의 내용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노조법상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제도화하는 과제가 완전히 빠져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산업안전과 임금체불에 대해서만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얘기가 있을 뿐이다. 그동안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간절히 요구해온 원청의 교섭책임·사용자책임이 통째로 빠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관련 원청에게 ‘공동사용자책임’을 지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는 점에서 공약 실종사태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대표적인 간접고용 비정규직노조인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최근 원청 사용자책임 공약이 빠진 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라진 공약을 공개 수배합니다’라는 선전에 나서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ILO의 거듭된 수차례 권고, 그리고 최근에는 UN 사회권위원회도 권고한 바 있는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법제도 개선은 '일자리 로드맵'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내년 하반기로 늦춰졌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이 내용은 이미 20년 가까이 늦춰진 과제이며, 2012년 국회 환노위에서는 여야 의견접근이 이뤄진 적도 있다.
그렇다면 이 과제는 굳이 내년으로 미룰 필요가 없다. 게다가 환노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로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2조 1항을 개정하는 원포인트 입법안도 이미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11월 말로 예정된 국회 입법절차에 넣어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도 개선 절차가 늦어지는 것은, 기본권 보장 의지가 부족하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대리운전기사노조가 지난 8월 말에 노동부에 제출한 노동조합 변경신고에 대해, 2개월이나 지난 시점인 지난주 말에야 노동부는 반려 통보를 한 바 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같은 '특고'인 '택배'는 노조 인정, '대리'는 안돼?))
노동부가 반려 통보를 한 표면적인 이유는 이번 신고가 '변경신고'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노조법상 변경신고는 △대표자 변경 △명칭 변경 △주소지 변경이 경우에 진행하는 것인데, 대구지역대리노조의 조직대상을 전국으로 변경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노동부는 대리노조의 변경신고 이후에 무려 3차례에 걸쳐 ‘보완신고’를 요청했다. ‘총회가 열린 회의록을 달라, 규약 내용을 달라, 총회 소집 공고문을 달라….’ 노동조합이 진행한 내부 절차 관련한 문서까지 달라니 내정간섭이라도 하겠다는 뜻일까?
보완신고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대리노조는 실망했지만, 그래도 절차를 따르자는 취지에서 성실하게 서류를 보완해준 바 있다. 누가 보더라도 단순한 서류 보완 요구이니, 조만간 변경신고를 받아들이는 결정이 내려질 것을 기대했다. 그럼에도 차일피일 결정이 미뤄지자, 10월 23일부터 노조 양주석 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노조 위원장의 단식농성 12일차인 지난주 금요일, 노동부는 2개월 시간을 끈 결과를 ‘반려’로 들고 왔다. 이번에 진행한 변경신고가 노조법상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기까지 무려 두 달이나 걸렸단 말인가? 이런 내용이라면 변경신고서를 받아든 바로 그 순간에 알 수 있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사유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 역시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여전히 자본편향적인 입장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수고용 대표 업종이라 할 대리운전기사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대선 공약 파기 선언이 됨은 기본이고 노사정위로 민주노총을 끌어들이는 전략 모두가 파탄나게 된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꼼수를 생각해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의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ILO 협약이 담고 있는 국제노동기준에 미달하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권을 놓고 어떻게 협상(Bargaining)을 하나
노동기본권, 노조 할 권리,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의 내용으로 ‘사회적 대화’ ‘노사정 교섭’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가끔 등장한다. <인사이드 경제>는 수많은 교섭을 지켜보고 겪어봤지만, 이런 종류의 교섭은 고개가 ‘갸우뚱’ 거려진다.
임금교섭이야 그럴 수 있다. 노동자들의 요구가 100이라면 사용자들 지불능력이 충분치 않으니 70~80 수준에서 타협을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임금처럼 수치 계량이 가능한 의제야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기본권에 대해서도 그런 타협이나 교섭이 가능할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액수로 표현된 최저임금은, 어쨌건 ‘임금’이다. 그래서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익위원들이 모여 심의를 한다. 올해 노동자위원들은 시급 1만 원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시급 7530원이 결정되었다. 물론 최저임금위원회가 제대로 된 교섭기구이냐 하는 점에는 논란이 있지만, 여하튼 임금에 대한 논의와 결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노동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권이다. 이를테면 이런 문제를 놓고 “어떤어떤 노동자는 최저임금의 80%만 받아도 된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비율은 20%가 안 되도록 하자” 따위의 교섭과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도 안 주면 법으로 처벌해야지, 이런 기본권을 가지고 왜 교섭을 하는가?
마찬가지로 ‘원청의 사용자책임은 50%만 지도록 하자’라거나 ‘특수고용 노동기본권은 66%만 보장하자’ 따위의 교섭이 가능할까? 기본권은 온전히 보장될 때에만 ‘기본권’이지, 이를 할인하거나 깎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할인되는 순간 아예 기본권이 부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ILO 핵심 협약이 명명백백하게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을 놓고, 이를 왜 교섭 테이블에 올리는가? 게다가 역사적으로, 계급적으로 이러한 기본권 보장에 결사 반대해온 자본가단체가 포함된 교섭석상에 말이다. 기본권을 놓고 ‘노사정 교섭’,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주장은,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싫은 세력이 할 법한 얘기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문재인 정부의 전신이라 할 노무현 정부는, 실제로 ‘기본권 할인’을 추진한 적이 있다. 2006~2007년 사이에 각각 김진표․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2개의 특수고용 관련 특별법이 존재했는데, 이 법안들은 당시 노무현 정부가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한 것이었다. 이들 특별볍의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종사자’로 보아 노동기본권 일부를 보장하자는 것인데, 단체행동권은 부정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기본권은 66%만 보장하자는 얘기를 실제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66%만 보장하자는 것은 실제로는 기본권 전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당시 특수고용 노동조합 모두가 이들 특별법에 반대한 바 있다.
노동기본권, 노조 할 권리를 놓고 노사정 교섭 내지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정부, 10년 전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것처럼 또다시 기본권 할인을 하자고 나오려는 것일까? 특수고용 중 이런 업종은 기본권을 보장하고, 저런 업종은 부정하는 따위의 할인을 들고 나오지는 않을까? <인사이드 경제>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둬들이기가 어렵다.
노동기본권을 놓고 노사정 교섭을 하자는 정부의 제안은 민주노총을 노사정위에 가둬두려는 목적 이외에 또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제노동기준에 미달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노사정 합의가 전제된다면 노동조합의 저항, 그리고 국제사회의 비판과 감시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거의 동일한 내용이 통과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1996년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서는 ILO가 분명한 태도를 보인 반면, 1998년 노사정 합의에 입각한 김대중 정권의 노동법 처리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았던가. 누차 강조해 왔지만, ILO의 본질은 국제 노사정 기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아니어야 한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Labour is not a commodity).”
ILO 헌장의 부속문서에 포함된 필라델피아 선언의 첫 문구이다. 멋진 말이다. 하지만 우리 현실로 돌아와 보자. 진실로 노동은 상품이 아닌가? 매장에 진열된 상품처럼 노동자들의 몸뚱이는 노동시장에 내던져져서 사고파는 상품으로 취급된다.
정확히 말하면 필라델피아 선언은 자본주의 체제의 비밀, 즉 ‘노동=상품’이라는 비밀을 은폐하고 있다. 노동계급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노동을 상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노동해방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어야 한다.
ILO가 노사정 기구라는 본질을 갖고 있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민주노조운동의 도도한 물결이 조직된다면 이를 노동계급의 무기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정신은 필라델피아 선언에 담긴 ILO의 정신이 아니다.
전세계 자본가계급과 각국 정부가 ILO와 같은 기구를 만들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정신, 그리고 노태우 정권과 경총의 정치적 의도대로가 아니라 노동계급의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1987~1991년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이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을 노사정위로 끌어들이고 노사정 타협을 통해 국제노동기준에 미달되는 자신의 정책을 합리화하려 한다. 하지만 반대로 국제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타협안에 단호히 거부를 선언하고, 끈질기게 온전한 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을 선택한다면 ILO 핵심협약 비준은 과거 전노협 시절처럼 노동계급의 무기가 되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가 과거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것처럼 특수고용 관련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특별법을 밀어붙였다고 가정해보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만일 이런 내용에 노사정 타협이 있게 된다면 특수고용 노조들도 저항의지를 상실하고 말 것이다. ILO에 제소해봐야 노사정 타협이 있었음을 근거로 쟁점화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노동기본권 할인을 논의하는 교섭에 단호히 반대한다면? 정부가 일방통행한 특별법에 대해 노동자들은 ILO 제소라는 무기를 꺼내들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ILO는 한국 정부가 핵심 협약의 내용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즉, 노동계급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ILO 문제는 독이 될 수도,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겐 2019년 ILO 100주년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노동계급에겐 바로 지금! 2017년 러시아 혁명 100년을 되새기며 전투를 준비해야 한다. 'ILO 협약 비준'을 둘러싼 정부와 자본가들, 그리고 노동계급이 진행해야 할 치열한 전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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