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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신일 개인 비리'로 꼬리 자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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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신일 개인 비리'로 꼬리 자르나?

천신일에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하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는 3일 이명박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에게 43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천 회장은 이 대표로부터 2006년 임천공업 계열사의 산업은행 대출금 130억여 원을 출자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임천공업 등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2008년 천 회장 집에 수차례 찾아가 26억 여 원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고, 검찰은 임천공업 계좌에서 돈이 출금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천 회장이 건립하는 박물관과 관련해 철근 12억 원 어치 등을 포함해 총 43억여 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천 회장은 이같은 의혹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대가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이 천 회장을 구속하겠다고 하는 등 강한 수사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경제범죄 중 처벌 수위가 낮은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결국 천 회장 관련된 다른 의혹들에 대해 '꼬리자르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천 회장이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 연임 로비 의혹과 관련됐다는 의혹 부분에 대해 검찰은 만족할 만한 설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수우 대표가 천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뒤 대우조선해양이 납품단가 추가 인하 형식으로 임천공업에 돈을 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 사장이 직접 천 회장에게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금품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천 회장과 이 회장 둘 사이의 '거래'로 사안을 축소해서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천 회장의 개인 비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지난 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천 회장 조사를 마치면 이번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기소될 다른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 부분은 알 수 없다. 좀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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