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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 몰래 찍고, 음란 사이트에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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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 몰래 찍고, 음란 사이트에 올리고

세종경찰서 음란사이트 운영자 2명 구속, 불법 촬영자 등 30명 입건

성관계 장면을 동의없이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음란사이트에 올려 수억 원대의 수익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는가 하면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용의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세종경찰서(서장 김철문)는 성관계 장면을 담은 음란사이트를 운영해 3억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A 씨(40)와 B 씨 등 2명을 2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광고)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인도네시아(발리), 강원도 등 국내·외 성매매업소와 여관 등에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총 14회에 걸쳐 여성들의 동의없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후 자신들이 운영하는 음란사이트에 이를 공공연하게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해온 국내 유명 음란 사이트에는 현재 25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수사결과 이들은 국내 80여 개의 유흥업소 업주 등이 의뢰한 성매매 알선 광고를 같은 사이트에 게시하고 그 대가로 3억 1000여만 원을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여성의 신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해 음란사이트에 올린 C 씨(29)등 30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국내 마사지업소, 버스,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음란사이트에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여성의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해 음란 사이트에 올린 것은 회원들이 음란물을 올리는 경우 운영자로부터 상품권을 제공받거나 등급이 상향돼 더 야한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등의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경찰수사 결과 이들은 30대 직장인이 주를 이뤘으며 일부는 자영업자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음란사이트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쇄요청을 했다”며 “이 사건과 유사한 인터넷상 음란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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