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호 전 BS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에 대한 청탁과 함께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25장 총 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1200만 원 상당의 중국 유명 서예가의 작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회장은 부인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위장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급여 명목으로 372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선 공판에서 이 전 회장은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상품권은 선물로 받은 것일 뿐이고 서예 작품은 받은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금융지주회사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내 유수 금융기관의 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도 엘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이영복 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아내의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범행내용과 경위 금액 들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서예작품을 미개봉 상태로 보관해둔 점과 횡령 금액 전액 반환한 점, 오랜 기간 금융인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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