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데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배덕광(69.부산해운대구을) 의원이 2심 첫 재판에서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21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로 심리로 열린 배 의원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1심에서 인정된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이었다"며 "3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1심 판결은 사실오인의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술값을 할인받았다고 인정한 1심 판결 역시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형량도 무겁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 측은 1심 판결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애초 배 의원은 1심에서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으나 2심에서 처음으로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지난 7일 열린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2심 첫 재판에서와 같이 변호인과 검찰 측 모두에게 '석명권(釋明權)'을 행사했다.
검찰에는 3000만 원 뇌물수수 혐의 입증자료의 사실들을 명확히 밝혀줄것을, 변호인에게는 피고인의 부인이 쓰는 휴대전화의 통화 상대와 주민등록에 나와 있는 아파트에 얼마나 거주했는지 등을 요구했다.
오는 10월 26일 오후 열리는 배 의원의 다음 재판에는 이 회장과 배 의원 가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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