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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정기룡 전 특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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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정기룡 전 특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원심 그대로 유지, 업무상횡령 혐의는 파기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업무상 횡령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 전 특보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2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정치자금법 위반은 원심 그대로 받아들이고 업무상횡령과 뇌물수수는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공사 현장 모습. ⓒ프레시안(박호경)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산시장 경제특보로 재직하는 동안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쓴 것도 뇌물수수에 해당해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추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특보가 이 회장과 공모해 회삿돈 1억 1000만 원을 횡령한 것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이영복 회장의 회사에 1억 1000만 원을 공탁해 재산적 손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여 유죄로 판단한 형은 다소 부당하다"며 "다만 뇌물수수의 수단, 방법, 결과와 피고인의 신분을 비춰볼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서병수 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에 규정한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쓴 것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유죄로 보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원심은 정 전 특보가 1심에서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인카드를 받아 특보로 재직할 때 2900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뇌물수수)와 서병수 부산시장 선거캠프에서 엘시티 측으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로 1900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엘시티 재직 때 이 회장과 공모해 회삿돈 1억 1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도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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