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시행사와 관계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제신문 사장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부산지검 특수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공갈과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신문 사장 K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엘시티 아파트 분양 약점을 이용해 기사 보도로 협박하고 법률상 권한 없이 광고비 차액을 지급받았다"며 "언론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과 언론의 중립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스스로 훼손한 중대 범죄다"고 말했다.
K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언론사 사장으로서 부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만으로도 죄송하다"며 "제 억울함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고 검찰 공소사실을 여전히 부인했다.
앞서 K 씨는 지난 2016년 2월 엘시티 시행사 임원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쟁 신문사와의 광고비 차액 5100여만 원을 받아내고 엘시티 신용카드로 100여만 원을 쓴 혐의로 3월 기소됐다.
이후 K 씨는 다른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기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1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추가기소됐다.
차 사장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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