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고용노동지청에서는 사업장 스스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노무사회, 전남경영자총협회를 통해 2017년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 사업이란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시정하는 대신 노동관계전문가가 대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위반사항을 체크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올해는 관내 30인 미만 중 노무관리를 어려워하는 사업장 및 1년 이내 신설사업장 78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면계약, 임금체불,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지도할 예정이다.
류관훈 근로개선지도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 사업은 영세한 사업주나 신규사업장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추후 법 위반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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