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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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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올바른 재산권 행사·분쟁 발생 해소위해

구례군은 지난 9월 28일 구례읍 봉동마을 경로당에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불편이 많은 봉동지구 202필지(46,701㎡)에 실시하는 2018년 지적재조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문제점을 바로잡아 올바른 재산권 행사와 분쟁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구례군은 지난 28일 구례읍 봉동마을 경로당에서 봉동지구 202필지(46,701㎡)에 실시하는 2018년 지적재조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추진에 대한 사업목적, 선정배경, 토지소유자 동의, 조정금, 추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김용재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사업으로 토지소유자가 측량비 부담 없이 토지의 경계를 확인함으로써 구례읍 봉동지구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 편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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