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협상'의 주역으로 협상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가 최근 다시 외교부 제2차관으로 발탁돼 논란이 일고 있는 민동석 내정자가 횡령죄로 고발될 위기에 처했다. 국가 예산으로 개인의 변호사비를 지불했다는 이유였다.
진보신당은 28일 "민동석 외교부 제2차관 내정자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횡령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재옥 진보신당 대변인은 이날 "두 사람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2008년 MBC <PD수첩>의 방송으로 자신들의 공직자로서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제작진을 고소했는데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출했다"며 고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진보신당에 따르면, 두 사람은 1심에서 6600만 원, 항소심에서 4400만 원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 돈을 전부 농림부 예산에서 충당했다. 심 대변인은 "대법원 판례로 볼 때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불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고발장에서 "국가 예산은 개인의 형사 사건을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전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 바 이와 같은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개인적인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한 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고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내정자와 정 전 장관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PD수첩> 제작진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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