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부정 응시 후 이를 통한 자격을 비자 발급에 이용, 대규모 불법 입국을 시도한 베트남 브로커, 산업연수생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5일 부정시험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불법 입국을 알선한 베트남 총책 A모(27) 씨 등 3명을 출입국관리법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 알선책 B모(29) 씨 등 2명과 산업연수생 C모(24) 씨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베트남 현지에서 진행된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통해 취득한 점수로 기술연수비자(D-4-6)를 발급받아 산업연수생 자격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베트남에서 유학원 및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서로 공모해 "한국에 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알선책을 통해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희망하는 현지인을 모집해 1인당 1500만 원을 받고 부정시험을 친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 부정행위는 그동안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던 송·수신기를 이용한 수법과 유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의 유명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딸 정도로 한국어가 능통한 A 씨는 의뢰인들과 함께 시험장에 들어가 무선 송수신기로 밖에 대기하고 있던 일당에게 정답을 전달했다.
이어 밖에 있던 일당은 극소형 자석을 활용한 소형 무전기를 이용해 의뢰자들의 귀에 있는 이어폰으로 정답을 알려줬다.
이렇게 취득한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B 씨에게 보내 울산의 한 대학교 용접기술 교육센터의 초청 신청서와 관련 기관의 사증발급인정 신청서에 첨부해 불법 입국했다.
경찰에서 A 씨 등은 의뢰자들에게 받은 돈 중 절반을 관련 행정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자신들이 챙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김해공항을 통해 단체 입국한 이들을 공항에서 체포했다.
김병수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이들이 이번뿐 아니라 현지에서 부정시험 친 베트남인을 한국으로 보내려 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A 씨가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초급과 상급 시험에 여러 차례 반복 응시한 점을 토대로 관련 부처 및 시험 주관사에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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