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피해 사실을 일삼으며 콜센터에 전화해 보상을 요구하고 직원들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8일 A모(36.남) 씨를 업무방해와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도시가스 콜센터에 하루 평균 5시간씩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하고 총 217회에 걸쳐 폭언, 보상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도시가스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집에 가스가 샌다"고 민원을 접수했다. 하지만 상담원이 "보일러가 작동되면 가스 문제는 아니니 경비실이나 가스레인지 회사에 문의하라"고 대응하자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후 A 씨는 도시가스 상담원에서 팀장과 실장, 센터장으로 대상을 바꿔가며 민원을 제기하다가 "가스 누출로 아이들이 죽을 뻔했다"며 "150만 원을 보상해 주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한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담원에게 "우리 아이가 용서할 때까지 무릎 꿇고 빌어야 하니 퇴근하지 말고 회사에서 기다리다 내가 전화하면 즉시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라"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해당 상담원은 이날 밤 10시 30분까지 4세의 어린 쌍둥이 자녀를 데리고 회사에서 대기해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A 씨는 부산지역 도시가스 회사의 고객상담실을 직접 방문해 직원 2명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경찰 조사결과 A 씨의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센터장은 통화 도중 실신하기까지 했다. 또 일부 상담원들은 환청 등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A 씨는 "단지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며 "상대방이 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랐다고"고 진술했다. 실제로 A 씨는 미혼으로 자녀가 없으며 가스 누출 사고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하게 됐으며 추가 피해자가 더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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