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집을 자기 집이라고 속이고 무단으로 침입해 컴퓨터를 팔아넘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6일 조모(21) 씨를 침입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시 40분쯤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중고 컴퓨터 판매업자를 데리고 들어가 안방 책상 위에 놓여있는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2대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 씨는 여자친구 정모(19) 양의 집에 놀러 갔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외운 뒤 여자친구의 집에 신형 컴퓨터가 두 대인 점을 알아채고 이를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화면을 분석해 조 씨의 인상착의와 신원을 특정하고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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