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물류·선박금융 등 해사 관련 분쟁을 중재할 국내 유일의 국제중재센터가 부산에 들어선다.
부산시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에서 서병수 부산시장, 지성배 대한상사중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금까지 국내에는 해사분쟁에 특화된 중재기관이 없어 분쟁 발생 때 영국, 싱가포르 등에 있는 중재기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국내 선사와 화주 등이 불편을 겪어 왔다.
부산시와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해운물류 중심도시인 부산을 아시아태평양 해사분쟁 중재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부산에 국내 유일의 국제 해사분쟁 중재 전담기구인 아태해사중재센터를 설립하고 부산시는 설립 초기 해사중재센터 홍보 등을 추진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운영인력과 중재 노하우 등을 활용해 아시아태해사중재센터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태해사중재센터는 해사중재의 가격, 품질, 서비스 향상을 통해 2022년에는 연간 100건 이상의 해사중재 사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서병수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이 해양지식법률서비스 산업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부산지역 해사중재 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해사법원의 부산 유치 당위성을 확보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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