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청 공무원이 2억 원의 공금을 몰래 횡령한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구청 문화예술회관 소속 40대 공무원 A 씨가 적립금 담당 직원이 휴가를 간 사이에 통장을 훔쳐 2억 원을 인출하고 잠적했다.
이 적립금은 국민체육센터 수탁기관이 매년 수입금의 7%를 시설 공사 등을 위해 따로 모으는 공금이다.
A 씨는 공금을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지난 8월 31일 담당 직원이 회의에서 "적립금이 사라졌다"고 얘기하자 A 씨는 이날부터 잠적했다.
영도구청은 A 씨가 사라진 다음 날인 지난 1일 뒤늦게 모 은행 청학동 지점에서 A 씨가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은 채 잠적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그러나 2억 원에 달하는 공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는 물론 구청 누구도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에 영도구청이 공금 관리를 허술하게 해 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서 책임자의 결재를 받는 등 몇 단계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A 씨는 이같은 절차 없이 은행에서 공금을 빼냈다.
영도구청 감사실 관계자는 "공금을 인출한 공무원이 같은 부서 회계 담당자로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1년에 한 번 적립금을 넣기에 범행 사실을 인지하는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는 돈을 일출한다면 내부 승인을 받아서 결재를 하고 은행에서 인출을 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고 이후 관리방법에 대해서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A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해 놓은 상태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해 정확한 피해금액과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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