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내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300여 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는 지난 6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군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택시운송사업조합 합동으로 '2017년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67개 업체 부제휴무차량 1211대를 대상으로 업체 차고지를 직접 방문해 자동차안전기준과 차량 정비 점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등화장치 부적합(26건), 택시미터기 봉인 불량(26건), 좌석안전띠 관리 불량(18건), 등록번호판 관리 불량(11건), 타이어 관리 소홀(22건), 택시운전자격증명 관리 소홀(75건), 신고엽서 관리 소홀(91건) 등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300건을 적발했다.
부산시는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개선명령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외에도 교통안전법에 의한 운행기록계 자료 미제출된 택시 897건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 운행기록계 자료를 제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운송사업자의 자율적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지도하는 등 택시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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