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공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0개소에 대해 실시한 '비산먼지발생사업 및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등' 기획수사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부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악(부산 27㎍/㎥, 서울인천 26㎍/㎥, 대구 24㎍/㎥, 광주․울산 23㎍/㎥, 대전 21㎍/㎥)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단 내 일부 금속주조 공장 등이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다는 제보를 받아 실시하게 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공장 10개소,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 공장 5개소, 대기오염물질 희석배출 공장 1개소,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 및 자가측정 미이행 공장 1개소다.
적발된 공장은 모두 관할 구·군에서 행정 및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통보했고 이중 미신고 및 대기 오염물질을 희석배출한 공장 16개소는 형사 입건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 조성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공단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미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대기배출 시설 설치·운영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기오염물질 희석 배출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대기방지시설 훼손 및 자가측정 미이행 행위는 7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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