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 쓰레기 분리수거 미이행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데 이어 부산시가 광력처리시설 폐기물 반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부산시는 9월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합동단속의 달'로 지정하고 광역처리시설(소각장, 매립장, 연료화시설)의 폐기물 반입 차량에 대해 부산시와 부산환경공단, 주민감시원 등 연인원 80여 명을 투입해 '폐기물 반입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 등 분리수거 이행여부와 전용붕투 미사용,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표시제의 준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함으로써 적법한 폐기물처리 지도·감독 및 계도활동을 통해 광역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평소 가정이나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고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에서는 쓰레기봉투에 배출자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해야 한다.
또 폐기물 수입 운반자는 전용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와 음식물 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반드시 체크한 후 수거해야 한다.
부산시는 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광역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폐기물 반입을 상시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폐기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또는 폐기물 반입정지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니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월 8일 기장군의 폐기물 수거 및 운반업체 2개소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일반 쓰레기와 함께 광역 소각장에 반입하다 주민감시원들에게 단속돼 5주간 반입정치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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