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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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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 잡는다

성남 분당, 대구 수성은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정부가 8.2대책의 후속 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더 완화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실효성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더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분양가 상한제란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 이하로 매겨, 분양가가 과도하게 치솟는 걸 방지하는 제도다. 정부는 8.2대책 발표 당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도 손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5일 국토교통부는 "현행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렵다"며 앞으로 주택가격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최근 12개월간 지역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분양이 실시된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했거나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을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분양가 상한제는 △3개월간 아파트 매맷가 상승률이 10% 이상 오르거나 △청약경쟁률이 3개월 연속 20대 1을 넘거나 △3개월간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올라야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됐다.

하지만 지나치게 적용 기준이 엄격해 그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 2년 5개월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은 없었다.

분양가 상한제가 개정 적용되면,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수도권 등 대도시 권역을 중심으로 적잖은 지역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한편 국토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고도 밝혔다. 다른 지역과 달리 두 지역 주택 가격이 8.2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은 오는 6일부터 LTV, DTI 40% 기준을 적용받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당구와 수성구의 지난 달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은 매주 0.3% 수준을 오르내렸다. 이는 주간 0.02~0.03% 수준을 오르내리던 부산과 인천, 미약한 하락세를 보인 경기도 고양시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8.2대책 직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3%에서 대책 후 소폭 하락세로 반전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인천 연수구 △인천 부평구 △안양 만안구 △안양 동안구 △성남 수정구 △성남 중원구 △고양 일산동구 △고양 일산서구 △부산 등이 가격 불안 가능성 우려 지역이라며 “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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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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