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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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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세수 부족 대비...미납자 신용불량자 등록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세수 부족을 대비해 부산시가 고강도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선다.

부산시는 이달 중에 압류 부동산 13필지, 차량 4대와 순금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71명(270건 19억 원)에게는 이달 중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내지 않으면 다음 달에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등록을 할 예정이다.

5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119명(체납액 139억 원)에 대해서는 유효 여권, 출입국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예고와 자진 납부 유도를 거쳐 10월 중에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 11월 중에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도 추진한다.

또 이달부터 12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해 고액체납자 특별징수팀과 책임 징수제를 운용하고 매출채권도 압류·추심할 계획이다.

한편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신용 회생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목적 출국자는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조치 등 체납세 징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시 조규호 세정담당관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와 그에 따른 세수 부족은 불가피하겠지만 전 세정공무원이 합심해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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