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삼성그룹 불법 승계작업 논란에 관한 '세기의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25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유·무죄 판단을 위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하며 "이 부회장이 승계 작업의 주체이자 최다 수혜자"라고 적시했다.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2년형보다는 많이 경감된 결과다.
재판부는 삼성 그룹이 코어스포츠에 제공한 용역대금 36억 원과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36억 원을 포함한 합계 지원액 총 77억 원 중 72억 원을 뇌물로 인정하고,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중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64억 원으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의 범죄수익은닉액 중 64억 원에 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 측이 정 씨에게 마필과 승용차 등으로 지원한 5억 원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르·K재단은 최순실의 이익 추구 수단이었고, 박 전 대통령도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정 씨 지원은 곧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있음을 재판부가 인정한 셈이다.
국회에서 실시된 청문회 당시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관한 이 부회장의 대답도 재판부는 위증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지성·장충기 전 부회장에 관해서도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두 인사는 법정 구속됐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양형 이유를 종합하며 "정치·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으로 판단된다"고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재진행형임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검의 구형량에 비해 양형이 낮아진 이유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청탁을 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했다고 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부회장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승마 지원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며 "승계작업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 측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의 승마 지원 요구를 정유라 씨 지원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도 삼성 측의 정 씨 지원 사실을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순환출자 문제 해소를) 부탁했는지 확인하기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요약하자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임을 사실상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삼성 최고 경영진이 대가를 위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했음도 인정했다.
삼성측 변호인은 1심 결과에 관해 "전부 인정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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