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오늘 1심 선고…이재용 운명, 아버지와 같은 법정서 결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오늘 1심 선고…이재용 운명, 아버지와 같은 법정서 결정

서초동 법원청사 417호 형사대법정, 이건희 회장도 재판받은 장소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원종합청사의 417호 형사대법정은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섰던 곳이자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건 등 역사적 재판이 열린 장소다.

417호 법정은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제외하면 전국 법원(헌재 포함)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3층 높이 천장에 방청객 출입구부터 법관 출입문까지 길이가 약 30m, 법대 너비는 10m에 달하며 방청석은 150석 규모다. 한 층 아래에 있는 105석 규모의 311·312호 형사중법정보다 많은 방청객을 수용할 수 있다.

전국 최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 수많은 사건이 이 법정을 거쳐 갔다.

'12·12 사태' 및 비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재판이 417호 법정에서 열린 대표적 사건이다. 당시 법원은 역사적 의미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이 법정에 두 전직 대통령을 서게 했다.

이 부회장도 지난 4월 첫 공판 이후 417호 법정을 배정받았다가 한발 늦게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자리를 내줬다.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25일도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이 예정돼 있지만, 법원은 선고에 쏠린 관심을 고려해 이날은 이 부회장 사건에 대법정을 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시각 중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선고에서는 TV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도 417호 법정에 섰다. 삼성 비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2008년 4월 불구속 기소된 이건희 회장은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끝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뿐 아니라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쟁쟁한 재벌 총수들이 같은 법정에서 1·2심 재판을 받았다.

이 밖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도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다. 고 최규하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가 있고,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기업 총수·최고경영자들이 숱하게 드나들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