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소개해준다며 자국민들을 한국에 불법 입국시켜온 외국인 브로커와 유학생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타지키스탄인 A모(41) 씨 등 4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외국인 유학생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브로커인 A 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건축사무소 및 유령 무역회사 등과 공모해 국내에서 일할 자국민을 허위초청 형식으로 입국하게 하는 등 타지키스탄·러시아인 500여 명의 취업을 알선해 5억3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한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며 자국민들을 모집해 국내의 건축현장 견학·기술습득 등을 위한 것처럼 허위 초청장을 제출해 일반사용비자로 입국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러시아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동해항으로 운항하는 크루즈선 표를 제공해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하게 했다.
A 씨 등은 모집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하면서 국내 유료직업안내소와 연계해 부산, 경남, 경기도 등 전국의 건설공사장 일용직 잡부 등으로 취업하게 하고 매월 수수료를 받아 2년간 3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내유료직업소개소와 연계해 외국인브로커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함께 이같은 사례가 더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