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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고용보험'을 선물하자

[민미연 포럼] 15세 고용보험 가입, 사회진출 준비기에 구직수당 지급

조세를 기반으로 한 보편적 실업부조를 실시하는 나라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철저히 '고용보험 가입자'로 '비자발적 실직'한 이에게만 실업급여(구직수당)를 준다. 즉 고용보험 바깥사람들, 가입자라도 스스로 사표를 낸 이에겐 냉혹하다. 이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아무래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다. 아직 취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고, 상당한 구직기간과 비용이 들지만 이를 버티는 건 오직 '부모님의 지원'뿐이다. 물론 부모가 없거나 가난하면 이조차 힘들다.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청년세대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현금성 수당 지급'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 시도들이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성남시의 청년배당, 서울시의 청년수당 등이다. 이에 발맞춰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과 향후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비롯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해 나갈 것을 발표했다. 올해와 내년 중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와 연계, '30만 원을 3개월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할 예정이다.

▲ 지난 7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17 특성화고 채용박람회'에서 졸업예정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고등학교 때 고용보험을 가입한다면?

물론 청년구직수당은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을 넘어 보편성이 강화된 '실업부조' 형태로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최소한의 자기 기여를 통한 구직수당 도입은 취약한 현행 고용보험을 확대 강화할 수 있는 계기이자 불필요한 퍼주기, 포퓰리즘 논란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이다. 여러 대안이 있지만 본 글을 통해선 '근로가 가능한 나이'인 만 15세가 넘었다면,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도입과 적극적인 가입 독려 사업을 제안한다.

현행법상 직장생활도 하지 않는 청소년은 고용보험에 가입 못 한다. 이를 가능케 하려면 고용보험법 피보험자 자격 및 조항, 보험료율과 관련한 '특례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만15세 이상 비직업활동 청소년 가입 특례규정에서 보험료율 산출 '급여기준'은 최저임금의 50%로 정하고 사업자부담액은 국가가 지급한다. 이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는 제외하고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면, '급여기준' 대비 보험료율은 0.65(가입자)+0.65(국가)=1.3%이다.

만약 본 제도를 올해 15세가 되는 2002년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 2017년도 최저임금이 월 135만2230원이므로 보험료 산출 급여기준은 최저임금의 50%인 67만6000원이다


△ 67만 6000원의 0.65%는 4,394원, 최소가입기간 180일(근로일수 기준)을 채우려면 최소 7개월을 가입해야 하므로 7개월간 본인(국가)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1인당 3만758원이다


△ 인구센서스 상 2017년 15세인 2002년생 인구는 49만 명이다(2003년생 47만 명, 2004년생 46만 명)


△ 본 사업 시행으로 연간 국가가 부담하는 보험료 납입 예산 150억 7000만 원(연령인구 49만)이다 △ 몇천 원의 본인 부담 보험료조차 부담스러운 극빈층에 대해선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첫 취업을 준비하며 당당히 '구직급여'를 받게 하자


이렇게 청소년 시절 고용보험을 미리 가입하고 본인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탈학교 청소년의 경우 만18세에 도달한 후 원하는 시점에) 구직등록을 하면 고용보험에서 '구직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보험료 납부 급여기준이 최저임금의 50%이므로, 구직수당은 1일 2만3292원이다. 이를 한 달로 환산하면 약 70만 원이다. 참고로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한해 지급되는데 분기별 25만 원, 연 100만 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현 정부가 도입 추진 중인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월 30만 원 3개월 지급이다. 본 글에서 제안한 고용보험 가입 특례 구직수당은 기존 제도에 비해 월등히 좋은 조건이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30세 미만은 90일이므로, 고용보험 특례 규정상 '구직수당' 역시 이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물론 고용보험 강화 입법에 따라 가입기간 및 수급기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용보험 구직수당 기간 중 취업을 못 해 구직활동이 길어진다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조세 기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반면 취업을 바로 해 애초 구직수당을 받지 않는 이들은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승계하면 된다.

청소년에 대한 자연스러운 노동교육의 장

만15세 고용보험 가입은 앞에서도 언급했듯 최소한의 자기 기여를 통한 구직수당 수급이므로 불필요한 퍼주기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성남시, 서울시 등에서 일부 실행 중인 청년수당(청년배당)에 비해 금액이 크고 효과적이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경험은 향후 직업선택과 취업, 예비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미리 고민하는 기회이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각급 학교 등을 통해 대대적인 고용보험 가입안내가 진행된다. 고용보험이 무엇인지, 왜 미리 가입해야 하는지, 졸업 이후 구직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며, 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등 '고용'과 '노동'에 대해 청소년 시기부터 지식을 얻고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마련된다. 물론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도 넓어질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용보험은 '없는 자들', '사회적 탈락자들'을 위한 자선 제도라는 인식이 다소 존재한다. 그렇다 보니 노동운동 주류에겐 별로 관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많은 부분 OECD 평균에 미달하는 나라이지만 고용보험은 특히 예산, 수급기간, 금액 등 모든 면에서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만15세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청년구직수당 도입'으로 고용보험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자연스럽게 높이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계층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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