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차단속은 농지불법행위의 근원차단과 농지불법행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교차단속에서는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전용된 토지를 관리기간(5년)내에 용도변경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 농지개량을 빙자한 불법성토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농지에 대해서는 과실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진주시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담당자는 “향후에도 농지불법전용 근절을 위한 홍보와 불법전용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