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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피서철 음주운항 특별 집중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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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피서철 음주운항 특별 집중단속한다

대형인명사고 예방 및 해양교통질서 확립…홍보·계도·특별단속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경이 ‘하계피서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안두술)는 지난 7월 27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갖고 28일부터 내달 16일까지 20일간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8월은 선박이용 여행객과 수상레저이용객이 증가하고 피서철 들뜬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커지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다.

해경은 대형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어선, 예인선, 레저기구 등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선박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목포해경이 만취한채 운항하고 있는 요트를 적발하고 있다. ⓒ 목포해양경찰서

또한 해상교통 밀집지역과 음주운항 취약시간대를 선정하고 경비함정, 해경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단속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내 지난 3년간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42건으로 어선이 33건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예인선·화물선·레저기구가 각 2건, 낚시어선·여객선·도선이 각 1건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13건, 2015년 2016년 각각 11건이며 올해는 현재까지 7건이 적발됐다.

▲ 목포해경대원이 낚시어선에 승선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 목포해양경찰서

김정수 해양안전과장은 “해상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계도와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혈중알콜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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