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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블랙리스트 유죄...박근혜 유죄 가능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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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블랙리스트 유죄...박근혜 유죄 가능성도 ↑

김상률·김종덕, 노태강 사직 강요도 "직권남용"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실행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첫번째 철퇴다.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이를 작성하고 실행했다는 것 등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역시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인해 이들이 "예술지원 공공성에 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전 실장에게 부산영화제 지원금 삭감 책임이 있다고도 밝혔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문체부 2차관)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에 관해서도 재판부는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이날 김 전 실장은 하늘색 줄무늬 환자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고, 조 전 장관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눈을 감은 채 법정에 섰다.

앞서 이들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각각 징역 7년, 징역 6년의 구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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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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