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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김기춘 "구속될 건 특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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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김기춘 "구속될 건 특검이다"

"최순실이란 여자 본 일도 없다"...건강 문제 호소하기도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위법 수사"라며 큰소리쳤다.

김 전 실장 변호인인 정동욱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의 1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기본적으로 특검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람을 수사해서 구속한 상황이므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특검법상 최순실과 국정 농단과 관련된 사건만 수사하게 돼 있다"며 "제가 보기엔 구속돼서 법정에 있을 건 김기춘이 아니라 오히려 직권을 남용한 특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실장은 국정 농단과 관계가 없음에도 특검에서 무리하게 수사 대상에 포함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지난 1일에도 서울고등법원에 "블랙리스트 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이의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이어 "김기춘은 최순실이란 여자를 본 일도 없고 전화 한 번 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최순실도 김기춘을 모른다고 했다"고도 말했다.

김 전 실장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공개된 영상을 통해 위증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줄곧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던 김 전 실장은 그 자리에서 "나이가 들어 기억이 안 났다"며 말을 바꿨고, 이에 특검은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에 김 전 실장이 고령인 데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나이 여든이 다 된 사람이 심장에 스텐트(심혈관 확장 장치)를 8개나 박고 있다. 보통 서너 개만 박아도 위험하다. 그런데 한 평 남짓한 방에서 추위에 떨고 있다"며 "잘못한 게 없는데도 구속됐다는 심리적 압박감도 받고 있다. 제가 매일 접견을 가는데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만나 뵙기가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471조에 보면 만 70세 이상은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간첩이나 살인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0세 넘은 사람은 구속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의 건강을 생각해 재판을 진행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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