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불법호객 행위와 불법운수업을 일삼아온 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19일 토착폭력배 A모(53) 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모(55) 씨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1990년대부터 부산역에 자리 잡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불법운수업을 일삼아 왔고 이를 독점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0월 22일 신진세력인 C모(55) 씨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항하는 신진세력이나 일반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 폭행을 일삼아왔고 단속공무원에 대한 향응접대를 해야 한다며 금품 요구와 높은 이자의 무등록 대부영업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부산역 인근 불법행위는 크게 2가지로 자칭 '택시식구'를 만들어 대기 순서 없이 손님을 태우거나 '봉고식구'들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불법운수업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씨 등은 속칭 '부산역팀'을 구성해 부산역 일대의 영업이권과 승강장에서 순서를 지키지 않고 손님들을 호객하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 상호 간의 통솔체계도 갖춘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폭행이나 유사범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A 씨가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는 택시기사들이 많아 전부 확인되진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 씨 등과 같은 호객행위와 이권다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담당구청과 택시 승강장에 대한 질서 개선과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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