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23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배 의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과 정치자금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청구한 배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에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직접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15시간 넘게 조사했다. 당시 조사과정에서 이 회장과 배 의원 간의 대질신문이 있었고 도중에 이 회장이 검사에게 "배 의원에게 4000만 원을 직접 건넸다"고 진술하자 배 의원은 "무슨 얘기냐?"고 반발하는 등 고성이 조사실 밖까지 들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25일 부산지법 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배 의원이 해운대구청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04년에서 2014년 3월까지 엘시티 인허가와 관련된 특혜 시비는 줄을 이었으며 실제 그가 구청장으로 재임했던 기간 중에 엘시티에 대한 특혜성 행정 조치가 무더기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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