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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김천 주민들, 청와대·국방부 상대로 '사드배치' 국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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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김천 주민들, 청와대·국방부 상대로 '사드배치' 국민감사 청구

[언론 네트워크] "사드 배치는 모든 절차가 위헌,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 등 민주적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성주·김천주민 등 국민 4백여명이 사드배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4개 단체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했다.

청구 대상은 국방부·외교부·환경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청와대 국가안보실·국무총리실 등 7개 정부부처이며, 청구인은 성주·김천 주민 300여명을 비롯한 국민 428명, 청구인 대표는 박정은 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다. 청구 항목으로는 ▷사드 배치 합의·결정 과정 ▷부지 취득 과정 ▷부지 공여 과정 ▷사드 장비 기습 반입 경위 ▷환경영향평가 회피 ▷국회에 관련 자료와 계획을 전혀 보고하지 않은 경위 등 6가지다.

▲ 성주·김천주민 등 국민 4백여명이 사드배치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사드 배치는 합의·결정부터 부지공여, 장비반입까지 모든 절차가 위헌·불법이었으며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과 합의결정문 비공개 등 민주적 절차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드 배치 과정에 있어 각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사드배치 합의·결정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가 주축이 돼 사드배치를 결정하고도 국회와 국민에게는 협의 진행 중이라고 거짓보고했다"며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을 결정하는 자리에 대통령, 관계부처 장관도 참석하지 않았다. 누가 사드 배치를 결정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지 취득과 공여과정에서는 "원칙과 전례를 무시하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 아닌 '국유재산법'에 따른 방식을 선택했다"며 "국방부가 국회 동의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이 같은 교환방식을 롯데 측에 강요한 것은 아닌지, 한민구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법이라는 지적에도 부지공여를 강행한 정부기관 담당자에 대한 책임 추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드장비 기습반입에 대해서는 "부지 공여부터 배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중첩됐고, 상황은 국회에도 보고되지 않았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사드 배치 일정이 갑자기 빨라진 배경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국방부가 공여부지 전체 70만㎡중 1단계 공여를 30여만㎡로 제한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경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관련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방부의 비밀주의로 인해 지난 1년간 사드 배치와 관련한 검증 기회를 빼앗겼다. 비용 부담에 대한 이면 합의, 사드 부지 2단계 공여계획, 장비 반입시기 변동 등에 대한 결정사안의 책임자와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청구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이에 대해 이기훈 감사원 홍보담당자는 "청구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해 국민감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관련부서 의견 수렴에 따라 실시 여부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 또 국방부 요청이 있으면 해당 부분은 별건으로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공기관의 사무가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원은 최소 청구요건인 300명을 충족하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 뒤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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