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과 중앙일보, JTBC가 22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중앙미디어네트워크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홍 전 지사가 지난 18일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 자리"라고 한 발언을 지적한 후 "홍 전 지사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신문과 방송, 조카 구속, 청와대 특보'라는 일련의 표현과 문맥을 보면 그 지목 대상이 중앙일보와 JTBC, 홍석현 전 회장임이 명백하다"며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근거 없는 악의적인 거짓 발언에 불과하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또한 중앙미디어네트워크는 "청와대의 통일외교안보 특보 지명 발표는 홍석현 전 회장과 사전 협의 없이 이뤄졌으며, 홍석현 전 회장은 특보직을 수락한 사실도, 활동한 사실도 일절 없기 때문에 중앙일보와 JTBC를 갖다 바치는 방법으로 특보 자리를 얻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거짓"이라고 밝혔다.
중앙미디어네트워크는 "특보 자리를 얻기 위해 신문과 방송을 갖다 바쳤다는 발언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인 중앙일보와 JTBC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그 소속 기자들의 명예 또한 욕되게 하는 허위 주장"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 비방이나 폭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와 정치 문화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당당히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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