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행정업무용 차량의 블랙박스를 활용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집중 단속지역은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이 발생하는 다세대, 다가구주택가 등의 상습불법투기지역이다. 또한 취약지역에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을 이용한 쓰레기 불법투기와 도로 위 담배꽁초와 이물질 투기,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 등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차량을 이용한 감시용 블랙박스는 이동식 CCTV 역할이 가능해 고정식 CCTV의 장소적 한계성을 극복하고 또한 군민들에 대한 홍보효과와 투기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불법투기 영상은 행정처분시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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