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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레미콘 함량속여 판매한 제조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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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레미콘 함량속여 판매한 제조업체 적발

업계 배합비율 조작 만연…건설회사 유착 수사확대

규격에 미달된 레미콘을 속여 공사현장에 납품한 레미콘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배합비율을 조작해,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미달하는 레미콘을 규격품으로 판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제조업체 회장 A씨(73,남)를 구속했다.


또 레미콘 배합비율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임원 B씨(48,남)와 규격미달 레미콘 생산을 지시한 또 다른 임원 C씨(49,남) 등 6명을 구속하고, 생산된 규격미달 레미콘을 공사현장에 납품한 품질관리 직원 2명과 4개 법인을 형사 입건했다.

구속된 회장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전남지역 4개 레미콘 업체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약 4년 동안, 건설사들과 약정한 배합비율보다 시멘트 함량을 줄이는 수법으로 업체별 40억∼137억 원씩 도합 30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건설현장에서 품질시험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 원래 계약한 양만큼의 시멘트가 투입된 레미콘을 생산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배합설계표나 변조된 자동생산기록지(배치리스트)를 해당 건설사들에게 제출,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 등은 관급공사 현장 3개소에 레미콘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시공 건설회사 현장소장과 공모해 이뤄진 범행으로 보고 수사진행 중에 있다”면서“레미콘 배합비율 조작행위가 업계에 만연된 것으로 보고, 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했으며, 건설회사 관계자 등과 유착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함으로써 안전비리 유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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