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첫 제재를 받는 대기업집단이 됐다.
18일 공정위는 부영의 동일인(이중근 부영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 제출했다며 공정거래법 제14조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영에 제기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공정위는 부영이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지정자료 제출 시 회장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 7개를 부영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누락된 회사명은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이다.
흥덕기업은 이중근 회장 3촌 조카인 유상월 씨가 최대 주주이지만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 회사 계열 회사에서 제외되어 왔다. 대화알미늄은 이 회장 처제인 나남순 씨가 최대주주이며 신창씨앤에이에스의 경우 이 회장 아내 종남매의 처인 윤영순 씨가 최대주주이지만 역시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명서건설 대주주는 이 회장 조카인 이재성 씨며 라송산업 대주주는 5촌 종질 이병균 씨, 세현 대주주는 역시 5촌 종질 이성종 씨다. 현창인테리어 지분 전량을 보유한 임익창 씨는 이 회장 조카사위다.
공정위는 이들 계열사에 관해 "미편입 기간이 최장 14년간 지속되었으나 형사소송법상 벌금과 관련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2013년 이후 행위에 관해서만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 지정자료 제출 시 6개 소속회사의 주주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니라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한 사실도 공정위는 적발했다. 대상 회사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6개사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이 회장 아내인 나모 씨가 실제 주주에 포함됨에도 이모 씨 등 5명 이름이 차명 주주로 기재됐다. 해당 지분율 규모는 전체의 60%(7만2000주)에 달한다.
부영 지분 중 3.5%(49만8139주)는 이 회장이 실제 주주임에도 명의수탁자 이름에 이모 씨가 올랐다. 광영토건의 경우 전체 지분율 88.2%에 해당하는 176만3386주가 이 회장 소유이지만, 명부에는 이모 씨 등 23명 이름이 대신 올랐다.
남광건설산업과 부강주택관리의 경우 지분 전량이 이 회장 소유임에도 각각 이모 씨 등 17명, 류모 씨 등 6명 소유로 명의 신탁됐다.
신록개발 지분 35%(1만7500주)는 이 회장 소유임에도 박모 씨 등 2명 소유로 기재됐다.
이번 조치로 인해 예상보다 빨리 김상조호 공정위가 재벌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는 평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며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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