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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빈 "검찰은 칼잡이가 아니라 인권 보호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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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빈 "검찰은 칼잡이가 아니라 인권 보호관이다"

[프레시안 books] <검사는 문관이다> 저자 임수빈 변호사 ①

'<PD수첩> 검사' 임수빈 변호사(56, 법무법인 동인)가 검찰 개혁 방안을 정리한 책 <검찰은 문관이다>(임수빈 지음, 스리체어스 펴냄)를 냈다. 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PD수첩> 보도로 인해 정운천 (당시) 농식품부 장관과 정부 협상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의뢰된 수사의 주임검사를 맡았다. 임 변호사는 제작진 기소를 거부했다. 상명하복 문화가 지배적인 검찰에서 전담수사팀이 검찰 지휘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건 사건이었다. 이후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던 임 변호사는 2009년 1월 검찰 옷을 벗었다.

변호사로 변신한 후, 임 변호사는 특기를 살려 형사 사건 변호사로 활약하는 한편 검찰 개혁 방안을 공부했다. 노력은 지난 2월 24일 모교 서울대 법학과에 제출한 <검찰권 남용에 대한 통제방안>이라는 제목의 박사 논문으로 결실을 맺었다.

<검찰은 문관이다>는 임 변호사의 논문을 정리한 책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개혁이 화두로 오른 마당에 나왔다. 이 책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대신 검찰 수사 자체에 집중한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미시적 문제"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게 새로운 규제 기구를 만드는 것 못잖게 중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검찰에 근무했던 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책은 풍부한 사례와 법조문을 통해 검찰 수사 절차 개혁과 검찰권 남용 통제에 집중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임 변호사는 기소기준제 도입과 수사 절차 법규화, 시민의 검찰 수사 참여를 제안했다. 검찰이 표적수사, 타건 압박 수사, 심야조사를 못 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수사 단계 피의 사실 공표 등을 통해 여론재판에 앞장서는 걸 엄격히 금하게끔 하고, 기소독점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임 변호사는 주장했다.

우리는 열거한 문제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을 이미 많이 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공소 제기 전 약 40회에 걸쳐 피의 사실을 언론에 브리핑했다. 언론은 이를 경쟁적으로 보도했다. 매우 예민한 문제가 법정에 오르기 전, 사실상 여론재판으로 끝났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경에는 검찰의 무리한 타건 압박 수사가 있으리라는 의견이 많다. 성 전 회장은 목숨을 끊기 전 검찰이 '딜(deal)을 시도한다'고 <경향신문>에 제보했다. 타건 압박 수사는 피의자의 피를 말리는 대표적 가혹행위라고 임 변호사는 주장한다.

책 제목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임 변호사는 '검찰은 문관'이라는 말의 뜻은 검찰이 본연의 업무인 '공익의 대표자로서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강조한다. 특수부로 대표되는, 권력형 비리를 둘러싸고 칼을 휘두르는 '정의의 사도' 역할은 검찰의 주요 업무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5월 30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에서 임 변호사를 만났다. 인터뷰는 분량이 길어 1편과 2편으로 나눴다. 다음은 인터뷰 1편 전문.

▲ <검찰은 문관이다>의 저자 임수빈 변호사. ⓒ프레시안(최형락)


"검찰은 인권 보호 기관... 칼잡이 아니다"

프레시안 : '검찰은 문관'이라는 말을 제목뿐만 아니라, 책 본문에서도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인권을 보장하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주장인데, 우리 통념과는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검찰은 비리를 캐내고, 범죄자를 기소하는 법 집행기관 아닙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아무래도 문관보단 '무관' 이미지가 강합니다. 당장 언론에서도 유능한 특별수사부(특수부) 검사를 표현할 때 자주 쓰는 비유가 '칼잡이'입니다. 인권 준수는 중요하지만, 이는 일종의 업무 지침 아닌가요?

임수빈 : 검사 자신들이 스스로를 칼잡이로 생각해요. 검찰권 남용이 화두가 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거악을 척결하는 데 검사가 앞장서야 된다고들 합니다.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사 절차가 적법해야 합니다. 단순히 칼(권력)만 잘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 옹호자여야 합니다. 제가 '검사는 문관'이라고 강조한 이유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을 예로 들면, 중심은 형사부와 공판부여야 합니다. 형사 사법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는지,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는지 통제를 잘 해야 합니다. 정 필요할 때는 특수부 업무(칼잡이 업무)도 하는 거지, 특수부가 중심은 아닙니다.

프레시안 : 현실은 반대인데요? '검찰'하면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특수부죠.

임수빈 : 그렇죠. 이상하게 칼잡이 역할이 중심이 되어버렸죠. 그러니 검찰권이 남용됩니다. 제가 정확한 유례는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부터 재벌 비리 수사가 여론의 관심을 모음에 따라 자연스럽게 검찰이 사건의 정면에 나서게 됐고, 그 때문에 특수부가 주목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프레시안 : 검찰을 향한 국민의 불신이 큽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2016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국민의 72.6%가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도 무려 65.5%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부패하다"고 답한 국민은 77.1%였습니다. 이 같은 신뢰도 추락의 이유로 특수부를 중심으로 한 검찰이 이른바 '권력의 주구' 역할을 해서가 아니냐고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권력 입맛에 맞는 무리한 수사가 비판받은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임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아주 근본적 차원의 문제제기를 이 책에서 하셨습니다.

임수빈 : 검찰은 제 청춘을 바친 조직입니다. 제가 마냥 쓴소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뭔가 잘못된 건 분명합니다. 저도 검찰 시절 잘못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 점부터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국민이 검찰을 미워하는 이유는 결국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입니다. 수사를 잘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지켜야합니다.

첫째, 수사 배경이 정당해야 합니다. 하명 수사나 청탁 수사가 이뤄져선 안 됩니다. 둘째, 수사 과정이 적법해야 합니다. 셋째, 수사 처리가 공정해야 합니다. 수사 배경이 정당하냐 아니냐를 점검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을 명확히 지키기란 어렵습니다. 검찰 전화를 24시간 도청할 수도 없는데, 수사 배경을 밝히기란 거의 불가능하죠. 다만 제 경험에 비춰 보면, 배경이 정당하지 못한 수사는 수사 과정에서 법의 테두리를 넘나들기 마련입니다. 자연스럽게 수사 처리도 공정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 수사 배경을 통제하지 못해도 수사 과정과 수사 처리 조건을 명확히 하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규정을 만들면 됩니다. 현재 관련 법에 허점이 많습니다. 수사 규정을 명확히 해 나쁜 수사를 막으면, 검찰은 수사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연히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조직으로 변화할 기틀이 잡힐 겁니다. 핵심은 기소기준제 도입과 시민의 검찰 수사 참여입니다. 제가 책에서 하고자 한 얘기입니다.

현대판 주리 틀기, 타건 압박 수사

▲<검사는 문관이다> 임수빈 변호사의 저서
프레시안 :
책에서 크게 검찰의 네 가지 수사 방식을 문제로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절차를 모두 법으로 규제해 검찰이 함부로 수사권을 남용하지 못하게끔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우선 타건 압박 수사에 관해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타건 압박 수사를 '본건과 관련 없는 내용을 빌미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사 기법'으로 정의하셨어요. 그간 이 수사 기법을 제대로 우리 법조계가 정의한 적이 없다는 말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타건 압박 수사가 매우 큰 문제라고 강조하셨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검찰이 피의자를 압박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수사 기법 아닌가요?

임수빈 : 타건 압박 수사는 주로 뇌물 사건 수사 시 이용됩니다. 분명 심증은 있는데 증거 확보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 때, 뇌물을 준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 기업에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면 뭔가 나옵니다. 털면 나오게 돼 있어요. 주로 횡령배임이 나와요. 이렇게 검찰이 약점을 잡아요. 그리고 기업 책임자를 호출합니다. 횡령배임건을 들이밀며 뇌물건 털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본건과 관계없는 사건(횡령배임)으로 일단 피의자를 끌어들인 후, 본건(뇌물건) 증거를 확보하려는 기법이죠. 그런데, 이 수사 자체가 우리 법 정신을 위반합니다.

검찰의 압박이 들어오면 기업가는 속수무책입니다. 횡령배임으로 기소 유죄가 나오면 국세청에 관련 처리 통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무처리 관련 제재가 들어오고, 이어 행정제재도 들어옵니다. 당장 수사가 오래되면 은행 대출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검사가 "회사 부도나는 꼴 보고 싶냐" "구속 감수할 수 있겠느냐" "가족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봤느냐"는 식으로 치고 들어오면 기업가가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뇌물 건을 불게 되죠.

피의자는 물론 진술거부권, 묵비권을 가집니다. 아무리 악랄한 기업주라도 우리 법이 인정한 권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건 압박 수사 앞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주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답안은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하거나, 회사가 망하길 기다리는 것 둘뿐입니다. 물론 세 번째 선택지도 존재하긴 합니다. 수사 받고 나온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이죠. 우리 이런 비극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얻어낸 진술이 진실인지 아닌지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타건 압박 수사는 협박입니다. 심리적 고문입니다. 형법 제125조가 금한 공무원의 가혹행위입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살인적 수사입니다. 당장 금지해야 합니다.

프레시안 : 말씀에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반론도 제기되지 않을까요? 정말 교활한 피의자, 법의 맹점을 잘 이용하는 피의자를 이런 방식으로 수사하지 않고 어떻게 처벌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올 법한데요.

임수빈 : 처벌 못하면 어쩔 수 없죠. 타건 압박 수사를 허용하자는 건, 조선시대처럼 주리를 틀어 자백 받아내자는 것과 같아요. 이런 자백이 진실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나아가, 주리를 트는 것(가혹행위) 자체가 범죄입니다. 거악 척결, 정의 구현 다 좋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인권은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인권을 탄압하면서 이뤄지는 거악 척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얘기입니다. 검찰이 진정한 정의의 수호자가 되려면, 인권부터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4월 30일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출두하기 위해 사저를 나서는 모습. 당시 검찰 수뇌부는 수사 과정을 언론에 계속 흘려, 사실상 여론재판을 이끌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연합뉴스

'마녀사냥' 수사 단계 피의 사실 공표 금해야

프레시안 :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셨어요. 당장 많은 국민이 이 대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떠올릴 겁니다. 책에서도 해당 사건을 대표적 사례로 드셨더군요. 그런데, 실제 수사 단계 피의 사실 공표는 공공연하게 이뤄집니다. 형법 제126조가 수사 단계 피의 사실 공표를 금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대부분 국민이 모를 겁니다. 법률이 금지했는데도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이유가 뭘까요?

임수빈 : 분명 법률은 이를 금지했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알권리 보호와 언론 자유 측면에서 해당 법률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연히, 이 맹점을 슬그머니 이용하는 검사도 있기 마련이죠. 분명한 건, 피의 사실 공표는 일정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증거 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된 내용에 한해, 공보관 등을 통해 철저히 절차를 지켜 공표되어야 합니다.

검찰이 이를 악용한다면, 사실상 무죄 추정의 원칙은 무너집니다. 피의자가 재판에 가기 전, 여론재판이 이뤄져 버립니다. 수사 내용이 일일이 알려져 여론상 악인으로 낙인찍힌 피의자가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들, 이미 모든 일은 끝난 마당입니다. 법무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후 훈령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엄정히 지켜야 합니다.

프레시안 :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자고도 하셨습니다. 사실상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로 인정되는데, 이는 잘못이라는 주장입니다.

임수빈 :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특혜를 누립니다. 경찰이 작성한 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상 피고가 해당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인정됩니다. 피고가 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내용부인'되고, 증거에서 배제됩니다. 하지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가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조서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증거로 인정됩니다. 사실상 신문조서 대부분이 증거로 인정되죠.

검찰의 이런 사법적 특혜로 인해, 검사 대부분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통해 범죄사실 자백을 받고자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만큼 유죄 선고가 쉬워지니까요. 자연히 검사는 자백조서 작성을 위해 조금 더 강압적인 수사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소위 말하는 신문조서 '꾸미기'가 자행됩니다.

결국, 검사가 진정한 법의 수호자가 되게끔 하려면 자백조서 유혹으로 이끄는 다리를 아예 끊어야 합니다. 피고가 부인하면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도 상실케 해야 합니다. 제가 검찰 경력이 있으니 아무래도 변호사가 된 후에도 형사 사건을 많이 다룹니다. 자백조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백할 사람은 강압적 수사가 아니라도 다 자백합니다. 정말 억울한 건 검찰에서 내가 하지 않은 얘기가 증거로 기재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미 피의자 신문조서가 떡하니 나와 버리면, 피고는 말 그대로 미칩니다. 세계적으로도 조서 제도를 채택한 나라가 몇 안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2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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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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