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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비정규직 계약 기간 무제한 연장 검토"

오락가락 당정 "비정규직법 유예안 필요…8월에 처리하자"

'오락가락' 논란을 빚었던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안'을 또 꺼내들었다.

"유예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 "포기하자는 것은 아니다. 정기국회에서 논의하자" → "당장이라도 유예해야 한다"로 며칠새 수차례 태도를 바꾼 것이다.

비정규직법 시행 한달을 맞은 30일,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당론으로 정한 '비정규직법 1년 6개월 유예안'과 함께, 비정규직법안 개정을 전제로 추경예산에 편성된 정규직전환 기금 1185억원 집행을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 협의를 다시 제안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 자리에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무기한 비정규직 사용'을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현장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만 하면 비정규직 계약 기간을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시장원칙에 맞는다는 얘기도 나온다"면서 "이를 억지로 못하게 하는 현재 법이 반(反) 시장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고 밝혔다.

이 말대로라면 비정규직 사용에 어떤 제한도 가할 수 없어 아예 비정규직법은 필요없게 된다.

"원포인트 국회로 비정규법 유예안 처리하자"

제5정책조정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당정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유예안이 발의 되면 당장이라도 2년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떠날 사람이 오늘이라도 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응급조치로 (유예안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와 함께 "1185억 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현재 비정규직법 개정이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하기 어럽다. 따라서 민주당, 선진당 간사에게 (협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8월에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정규직 전환기금 사용을 위해 비정규직법안 등을 통과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규직법 유예는 포기하고 정규직 전환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만 개정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신 의원은 "그런 방안도 가능하다"면서도 "유예안을 포함해 간사협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유예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규직전환 기금 사용을 조건으로 내걸어 비정규직법 유예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야당이 당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6월 갈등'의 '데자뷰'?

한나라당의 이같은 제안은 결국 현실화되지 않은 '100만 해고대란설'과 함께 나왔던 제안이 그대로 고수된 것이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해고자 및 정규직 전환자 통계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신 의원은 "해고자와 정규직 전환자 비율을 7대 3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이냐'는 질문에 "7월 한달 동안의 정확한 실태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노동부가 1만개 사업장을 표본조사해서 해고 실태를 정확히 조사한다고 하는데 8월 초에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비정규직법 유예안을 수용치 않으면 정규직 전환기금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식의 이야기는 지난 6월의 한나라당안보다 더 후퇴한 것이다"며 '유예안 논의' 제안을 일축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비정규직법안을 현재보다 개악할 것이면 아예 손 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기간이나 횟수에 제한 없는 비정규직 사용을 검토' 발언에 대해 "'한번 비정규직은 평생 비정규직으로 있으라'는 말인데 여당 원내대표 치고는 한심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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