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이달 31일까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경남의령군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해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구역은 업무시설인 지자체 청사, 도서관, 공연장, 박물관 등이며 이 구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에 대해 집중 실시한다.
또 오는 9월부터 새로 변경된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사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주차표지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신규 표지(원형)로 교체 안내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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