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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MB '독도 발언'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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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MB '독도 발언'은 사실이다"

시민소송단 손배訴에 반박…'진위논란' 재점화 조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을 둘러싼 진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내 시민소송단이 문제의 발언을 보도한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신문이 "해당 보도는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최근 "이 대통령이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에게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보도는 허위사실이 아니다"는 준비서면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국민일보>가 10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당시 아사히신문도 표현은 조금 다르나 요미우리와 같은 취지로 보도했다"면서 "서로 다른 신문사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기사화한 것은 보도 내용이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반박했다.

논란은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은 일본에 있다"는 주장을 교육 지침서인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한 지난 2008년 7월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요미우리신문>은 같은 달 15일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가 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독도 영유권은 일본에 있다"는 주장을 교육 지침서에 담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 파문을 일으켰다. 듣기에 따라선 국내의 여론을 고려해 시점을 조정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동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다가 "(후쿠다 총리로부터) 사정 설명은 있었다", "본질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꿔 논란을 더욱 키웠다.

당시 야당들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대통령은 법률적으로 탄핵감", "헌법에 명시된 영토보호의 의무를 대통령이 위반했다"는 등의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의혹은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채 일단락됐지만, 백모 씨 등 시민소송단 1886명은 지난 해 8월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근거 없는 보도로 한국인의 자존의식에 상처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단은 최근 해당 발언이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청와대 사실조회 결과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당 보도는 허위가 아니다"는 <요미우리신문>의 반박은 이같은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아직 이에 대해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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