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켜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법 상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도록 돼 있다.
이 기간 동안 읍·면에서는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이 접수된 자,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무단전출입자와 허위전입자 등에 대해 중점 정리한다.
아울러, 일제정리 기간 중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경감하는 등 경제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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