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해양수산부의 봄철 불법 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에 맞춰 산란기 어패류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간 대대적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봄철 전국 합동단속 중 전남 해역 불법어업 적발건수는 사전 계도 등에 따라 지난 2013년 98건이었던 것이 2015년 45건, 2016년 50건으로 감소 추세다. 2014년에는 세월호 수색 지원으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 어업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효율적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전국 합동단속은 전라남도와 연안 16개 시군, 서해어업관리단, 수협 등 관련 기관의 어업지도선 20척, 특별사법경찰 공무원 70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해상과, 수산물위판장 등 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어획 강도가 높은 중대형 저인망어선 조업 금지구역 침범, 포획 금지기간 위반행위, 외포란 꽃게 및 포획 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 등을 잡는 행위, 어린 물고기 등 불법 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등 수산자원 고갈을 부추기는 행위 등이다.
전라남도는 불법 어업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지난 4월 관내 통발어구 제작업체 7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어구 제조업체 1개소를 입건했다. 앞으로도 어업인의 불법어구 위반 적발 시 유통경로를 추적, 관련 업체를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장용칠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봄철은 산란을 위해 포란된 어패류가 활동하는 계절로 강력한 자원 보호가 필요하다”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 스스로 조업질서를 지키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을 함께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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