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당 소속 김진태 의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공직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혐의로 검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고 형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했다.
문 후보가 각종 언론 인터뷰와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윤상현·김진태 의원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원 뜻을 밝히기도 하고 국민의당과 함께할 수 있다는 뜻도 밝힌 바 있다'며 안철수 후보와 이른바 '적폐' 세력의 연대론을 부각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고발 이유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 간담회에서 '당이 중도 진영과 단일화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안철수 지원유세를 하고 다닌다? 참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나중에 당 차원에서 이뤄지면 고민해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발언 중 '참 생각하기 어려운 것' '고민해보겠다'는 말로 안 후보에 대한 자신의 지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고발장에서 주장했다.
실제로 탄핵 반대 집회에 꾸준히 참석해 온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한국당과 국민의당 연대에 부정적인 입장임을 피력해 왔다.
그럼에도 문 후보가 김 의원의 발언 일부를 발췌해 '안철수 적폐 연대론'에 활용하자,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안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자 안 후보를 자유한국당의 지지를 받는 자로 오인시켜 피고발인(문재인 후보)과 지지층이 상당 부분 겹치는 안 후보를 불리하게 하고 피고발인의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고발장에서 주장했다.
김 의원의 이런 주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지난 13일 '김 의원의 느닷없는 문 후보 고소 협박 유감'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김 의원의 해당 발언들은 "특정 후보(안철수)를 앞세워 정권연장을 해보려는 파렴치함을 개탄한다"고 역공한 바 있다.
권혁기 문 후보 수석부대변인은 "속내를 들켜 당혹스러운 건가, 재보궐 선거 결과에 고무된 것인가"라고 물으며 "안 후보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일던 2일 한 언론은 윤상현 의원이 '안철수까지 통합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가 회복된다'고 했고, 김 의원은 '당이 결정하면 안 후보 지원 유세를 고민해보겠다고 말해 왔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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